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집중 단속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적발된 건축물로 현장 조사 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고 향후 불응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서원구 관계자는 “불법건축 행위는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23일 건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상향(100분에 50→100분에 100),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축소되고(85㎡→60㎡) 부과횟수 5회 제한이 폐지되는 등 강화된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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