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60일 이내 신고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에 도입한 제도로, 이로 인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실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직거래 시 실거래 신고 의무자는 거래당사자이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일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할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흥덕구청 토지관리팀 관계자는“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확한 신고로 실거래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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