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낙선 위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벌금 70만원 당선무효 기준보다 적어…당선 뒤 확정돼도 직 유지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왼쪽) © News1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왼쪽) © News1

 

【청주일보】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수정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장 예비후보는 15일 국민의힘의 단수공천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예비후보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장 예비후보는 2022년 5월26일 보수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해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낙선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예비후보는 보궐선거를 닷새 앞두고 열린 해당 행사에서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등의 발언을 했다.

1심은 "이 대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실명만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장 예비후보가 받은 벌금형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보다 적다. 따라서 장 예비후보가 총선에서 당선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선무효는 되지 않는다. 해당 형량이 선거 공보물 전과기록 기준(벌금 100만 원 형 이상)에도 미치지 않아 선거 전 형이 확정돼도 공보물에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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