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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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사건 의뢰인의 유리한 형량을 위해 증인에게 위증하도록 시킨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변호사 A씨(6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변호사 A씨는 2019년 5월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피고인 B씨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B씨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는 조건'으로 성공보수금 200만원을 받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청탁을 받은 증인은 택시 안에서 벌어진 B씨의 폭행과 관련된 위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아 의로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적법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모를 통해 위증을 교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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