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둘러싼 민감사안 “제 11조” 사안 논의도 없이 개정 강행 

[청주일보] 충북개발공사 전경
[청주일보] 충북개발공사 전경

 

【청주일보】 남윤모 기자 = 이시종 전 지사가 임명한 공기업이나 공기관 기관장들이 임기말 교체를 앞두고 무리한 인사나 사규등 개정을 강행해 감독기관인 충북도는 물론 공기관이나 공기업 내부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6월 임기를 15일 남겨둔 청주의료원 원장이 조직의 구성원을 무시하고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 지역에 큰 파장을 몰고 왔었다. 

결국 후임 원장이 다시 인사 하는 것으로 정리해 파동은 가라 앉았지만 구성원이나 감독기관인 충북도까지 난감한 상황에 처했었다. 

2006년 창립한 충북개발공사는 자본금 2382억41,00만원으로 총인원 정규직 86명(합계) / 57명(남성) / 11명(여성)으로 현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오는 10월 3일 임기가 만료된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규 개정이 총 75회에 달했으며 지난 5월 이해충돌에 따른 3가지 안건을 개정했다. 

충북개발공사의 사규 개정은 공사내 본부장과 3명의 내부 인물과 개발공사 사장이 임명한 2명중 1명은 충북도 공기업팀장이 맡고 있다. 

사규 개정안건이 사규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거부된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된다고 개발공사 직원들은 밝히고 있다. 

충북개발공사 사규에는 민감한 내용도 있지만 그동안 내부의 충북한 논의와 감독기관인 충북도 공기업팀장이 사규개정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논란이 없었다. 

이번에 사측에서 밀어 붙힌 사규는 공사의 임금피크제 규정에 의하면 퇴직 3년전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지만 1년차에는 현 직무를 유지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이는 3년이란 긴 시간동안 전문위원으로 한다면 직원부족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상 문제점이 있을경우를 대비해서고 이는 대부분 전국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

 공사에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연한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난 7월 15일 금요일 개정된 사규는 감독기관인 충북도 공기업팀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노조를 제외한 내부인사 4명과 외부인사 3명등 7명이 참석해 사규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개발공사 노조는 이번에 재정된 사규는 직원들의 임금피크제나 향후 진로에 중차대한 내용이 있어 오는 8월 하반기 임단협부터 논의를 시작해 충분한 논의 후에 개정할 것을 사측에 촉구했지만 개발공사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사규 개정을 단행했다. 

7월 15일 개정된 충북개발공사 사규 “제 11조(직무부여) 1항 임금피크제1차년도 해당자는 현 직무를 유지하고 2차년도 해당자는 현 직무유지 또는 전문위원 전환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1년차 해당자도 본인의 희망에ㅜ의하여 전문위원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로 돼 있었다

7월15일 금요일 개정된 내용은 "임금피크제 해당자는 전문위원으로 전환한다. 전문위원 전환시에는 "별표1"의 직무를 부여한다"로 개정했다. 

“제 2항 사장은 임금피크제 1차년도 전문위원 전환요청자 및 임금피크제 2차년도 해당자에 대하여 희망직무,근무경력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직유지 또는 전문위원전환여부를 임금피크제 개시 전까지 결정하고 "별표1"의 직무를 부여한다”. 로 돼 있다. 

위의 제 2항은 전문위원 임명을 쉽게 하기 위해 7월 15일 사규 심의위원회에서삭제 했다. 

전문위원 을 1년여차로 바꾼것은 표면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라지만 소내는 내부승진등 인사요인이 있어 곱지 않은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대해 개발공사 관계자는 “2006년 1월 창립이후 사규는 약 75회차 개정을 했으며 모법인 상위법이 바뀌거나 개정이 되면 이에 맞춰 개정해 와 이번 사규 개정은 큰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규가 법이냐는 질문에는 법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 따라 개정된
내부규정이다”고답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B씨는”노조에서 직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 내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 하반기에 개정 할 것을 요구한지 하루만에 이를 무시하고 사규를 전격 개정해 현 사장이 10월 3일 퇴임을 앞두고 무리수를 둔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특히, 사규개정을 실제 회의가 아닌 서면 결의로 진행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번 사규개정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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