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예결위 양영순 의원 삭감된 카이스트 3억 교육운영비 지원에 관한 질문 동영상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청주시의회는 지난 4월21일 경제환경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카이스트 학사 운영비 3억을 전액삭감 했다. 

삭감 이유는  업무 협약에 대해 시의회 사전 의결을 받지 않은 것과,또,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교육 위탁 사업비는 교육 위탁에 대한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카이스트 석사 과정 지원비는 예산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위탁사업이란 청주 시장의 고유 권한을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학사 운영에 대한 권한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전경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전경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따라서 교육위탁사업은  시장이 교육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하는 사업비로 편성돼야 하나 이번에 논란이 된 예산은 학사 운영비로 편성돼 예산 성격이 맞지 않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원이 가능한 교육사업 지원은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를 지원 할 수 있고  대학은 ‘지방 대학 육성 법’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바이오 혁신경영 MBI 교육 프로그램산업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충북도에서 3억원 청주시에서 3억원 년 6억으로 5년 간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됐었다.  

이 예산은 20명의 충북 오송 지역 인사들에 대한 바이오 전문 석사 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아닌 학사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분류돼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업 예산은 카이스트에 지원하는 대학원 학사 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교육 위탁 사업과 성격이 맞지 않아 상임위에서 3억 원 전액이 삭감됐다. 

김성택 시의원 카이스트 지원되는 교육 운영비 삭감된 금액에 대한 질의

삭감된 예산이  23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자 일부 의원들이 경제환경위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다시 부활해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예산이 부담되는 의무 부담 행위를 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돼 있다. 

한편, 위 규정 외에 청주시의 예산 등을 수반한 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은 지난 2019년 4월12일 양영순 의원이 ‘청주시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를 보면 제2조(의결사항) 1항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에 따라 청주시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양해 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2조 3항 ’ 청주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4항 의회에서 제 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고 돼 있다. 

 지난 2020년 11월 25일 충북도, 청주시, 카이스트 3자간 진행된 업무협약서는 예산 편성 전에 청주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 예산 편성과 부담에 대해 앞서 양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사전이나 사후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부담하게 된 업무협약서는 효력이 없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예결위에서 상임위 예산 삭감에 대해 양영순 의원과 김성택 의원이 지적을 했다.

청주시의회 김미자 부위원장 예산결산위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제환경상임위에서 부결된 예산은 26일 예결위에서 표결을 거쳐 1차에 부결됐으나 2차에 재 투표로 부활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민감한 표결에서 이해 충돌로 제척된 김은숙 의원이 표결에 참석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회 관계자들의 입장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예결위회의에서 제척된 의원이 예결위 표결에 참여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 이해 충돌로 예결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의원을 지속적으로 예결위에 배정하는 시의회 저의도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청주시의회는  4월 28일 본회의에서  아무런 토론 없이 예결위에서 부활 된 예산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일부 의원들의 자조 섞인 한숨이 나오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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