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동주택 미분양 해소 대책 및 계획관리지역 내 모텔 입지 제한 논의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간담회.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규)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미분양 해소 대책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모텔(일반숙박시설) 입지제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집행부서인 공동주택과와 건축디자인과가 참여했으며, 현황설명을 듣고 대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청주시 공동주택 미분양 문제

2018년도 기준으로 청주시 인구는 85만1163명(33만3488가구)으로 1가구당 평균 2.55명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118.2%에 이르고 있다.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6.1%이며, 현재 21개 단지에서 1만7499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 중에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청주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기준으로 17개 단지 1571세대가 미분양상태에 있다.

간담회에서 공동주택과는 인구증가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연 5600호 ~ 6300호(주택수요에 따른 공동주택 비율 70% 적용 시)의 신규 주택 수요를 추정하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미분양 문제와 매매가격 하락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임대 전환문제와 다가구주택 등의 공실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동주택 분양시기 조절과 청주시 주택수요 공급 기본계획상 인구증가 추계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계획관리지역 내 모텔 입지 논란

2002년부터 청주·청원 통합시까지 읍면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모텔)은 상업지역에서만 허가됐으며 계획관리지역에서 허가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합이후 현재까지 읍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이 5건(용도변경 1건 포함)허가됐으, 2019년 5월에는 6건(가덕 3, 문의 2, 남이 1)의 일반숙박시설 허가신청서가 접수돼 협의 진행 중에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숙박시설에 대한 제한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제한규정이 있으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여지가 있으므로 일반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규 위원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숙박시설 입지 제한을 위하여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명문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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