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소음 피해 보상 청신호

▲ 【충북·세종=청주일보】변재일 국회의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 보상 내용이 담긴 법안이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용비행장ㆍ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은 군 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상정 된지 15년 만에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ㆍ물리적 피해를 받아왔다. 하지만 청주공항은 민ㆍ군 복합공항으로 군사시설로 적용을 받아 ‘공항소음방지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 군 시설로 인한 주민 소음 피해 직접 보상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 법안을 재정비하여 발의 한 결과 이번 국방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대안반영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국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 및 소음 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한다.

또한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을 제한하게 된다. 청주공항과 같이 민군 복합공항의 경우 민간항공기 역시 국토부에 요청하여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군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만약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재일 의원은, “청주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십수년간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말 못할 고통을 겪어왔다”며 “공항주변 소음 피해 해결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만큼 국방위 법안 소위원회 가결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변의원은, “군 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의 기준과 보상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 만큼 향후 국방위원회와 국방부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의 중요한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며 법의 최종 통과를 관철해 청주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