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범죄 집단이다- ②

▲ 박형노

[서울= 청주일보] 박형노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중재를 받았던 일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언론중대위원회에 녹취록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녹취록 공개를 요구 한다. 타 언론사들과 함께 언론중재를 받았으나 본사에 대한 내용만 게재한다.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기사내용-

-생략-
문화재청(전, 청장 김종진)은 2018.1.3일 자로 한국문화재재단에 진옥섭(陳玉燮) 이사장을 임명했다.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첫 번째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의집(코우스) 계약직 예술감독으로 제직하면서 특정인을 다수 출연시킴으로서 공무원법을 위반했다.
두 번째 ‘딴따라의 괴수’라 칭하며 전통예술을 모독했다.
세 번째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이수’라고 했지만 ‘미복학 제적’으로 허위학력을 적시했다.
네 번째 한국방송 ‘KBS 굿모닝코리아 연출가(PD)’ 경력은 한국방송공사 답변서에 의하면 답변서 맨 위에 '직원 외 사용인용'이라며 경력증명서 아닌 외주업체 경력증명서를 적시했다.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자가 임명 되었다.
-생략-

[언론중재법]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③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위와 같이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는 공적인 행위에 대해 보도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도해명’을 하든가, 기자회견을 하여야한다. 판단은 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언론사 3개사가 중재를 받고 나서 2개사가 중재를 받아 모두 5개 언론사가 함께 중재를 받았다. 다른 언론사의 중재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중재실에 입실하여-

중재 실에 입실하자, “중재 과정을 녹취 할 수 없다”고 하며 핸드폰을 수거 하였다.

※ 중재위원들이 온갖 행포를 부려도 중재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중재위원회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부당함을 당한 자는 증거를 제시 할 수 없는 제도다. 중재를 할 때는 누구나 녹취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첫째
문화재청에서 보도한 보도문 내용에 대해

중재위원:
기자:
중재위원:
기자: .
중재위원:
기자:

※ 국가기관(문화재청)에서 보도한 내용을 믿지 말라는 중재위원의 말을 이해할 수 없고, 공직자는 자신이 행한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한국문화의 집에서 ‘딴따라의 괴수’라 칭하며 공연한 공연에 대해

중재위원:
기사:
중재위원:
기자:
중재위원:
기자: .
중재위원:
기자:
중재위원:
기자:

[대한민국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 5. 28.>

※ 국민은 누구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한다.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의집’은 전통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의집 예술감독’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민족문화의 창달’에 힘써야 하는 직책이다 그런데 ‘딴따라의 괴수’라 칭하며 공연을 한 것은 대한민국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공인은 청렴해야 하는가.

중재위원:
기자:
중제위원:
기자:
중재위원:
기자:
중재위원:
기자: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7. 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9.>

[한국문화재재단 행동강령]
제3조(적용범위)
•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2(준수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이사장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임원 및 간부직원과 계약담당 직원은 별표1의 청렴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재청 언론보도문에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이수’리고 표기한 것에 대해

중재위원:
기자:
중재위원:
중재위원:
기자:
중재위원:
기자:

 

[국어사전]
이수(履修): 해당 학문의 과정을 순서대로 공부하여 마침

[무형문화재법]
제2조(정의)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다섯째
문화재청 언론보도문에 ‘前 KBS-굿모닝코리아 PD’라고 표기 한 것에 대해

중재위원:
기자:
중재위원: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근무사실확인서

중재위원:

.

여섯째
언론중재 신청인과 중재위원간의 대화

중재위원:
신청인:
중재위원:
신청인: .
중재위원:
신청인: ...
중재위원:
신청인:

 

[언론중재법]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며칠 후-

‘조정을갈음하는결정’ 문에
-생략-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위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생략-

신청인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원이라도 받아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
보이고 쉽다”고했다. 그런데 조정위원들은 신청인이 요구한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5백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또한 반론문을 게제하지 않는 경우 하루에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연금은 1일 50만원에 365일 곱하여(500,000 X 365 = 182,500,000) 1년이면 1억8천2백50만원이며 이 세상에 없는 3850%의 고율이다.

이는 언론중재위원들이 악덕 고리대금업자 보다 더욱더 사악하여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자들이다.

※ 신청인은 보도해명문을 배포해야하지만 보도해명문을 배포하지 않음.

-중재위원들의 논리에 의하면-

중재위원들의 논리에 의하면, ‘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현 정부는 사적인 기관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반란군집단이다.


‘정식PD’라고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PD가 아니라는 논리는 문대통령은 ‘정식 대통령’이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문대통령은 정식 대통령이 아니고 사인(私人)에 불과하다. 사인이 대통령직무행위를 하면 ‘반란군 수괴’라 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따라서 사법부와 중재위원회의 논리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반란군 수괴이므로 법률에 따라 처벌하여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바란다.

-끝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중재부장이 법관이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에 의해 공적인 행위를 비판한 것은 언론중재사항이 되지 않으며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중재를 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행동강령을 어긴 자가 10년 가까이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의집 예술감독’으로 재직했다는 것은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잘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자를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으로 임면된 것은 문화재청이 매국노 집단이고, 이런 자를 두둔하는 사법부 또한 매국노 집단이라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다.

중재위원들은 중재 조건이 되지 않는 기사를 중재를 한다며 언론인을 괴롭히고, 중재위원들이 중재도 하지 않고 강제중재를 한다면 신청인이 요구한 금액이상 피 신청인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것은 범죄행위다.

※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행동강령을 위반한 반 국가사범을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

※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언론중재였다. 현재 이사건은 언론중재위의 강제 조정을 언론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