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영치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오는 22일 전국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다만 1회 체납한 차량과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 및 분납 등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대포차의 경우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경인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이 있으면 바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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