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표창의 날, 기업 2곳·시민 5명 수상

▲ 【충북·세종=청주일보】 모범납세기업 현판.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 표창의 날’ 행사에서 지방세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범납세기업 2곳과 성실납세자 5명에게 표창패 및 모범납세기업 현판을 전달했다.

모범납세기업은 지방세수 1조원 돌파에 크게 기여한 ㈜SK하이닉스와 LG화학(주)이 수상했으며, 성실납세자는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체납액이 없고, 2018년 지방세 1억 원 이상 납부자로 선정됐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들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하고, 기업의 경우는 감사패와 함께 모범납세기업 현판을 수여하며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해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또 재산세 성실납세자 15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각종 우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 우대를 통해 납세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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