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로 쉽고 간편하게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현대인에게 스마트한 생활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됐다.

바쁜 현대인의 시간 활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온라인으로 가능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몇 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1. 온라인 출생신고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부모들은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로 관공서를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2018년 5월 8일부터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가 시행돼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출생증명서와 신고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출생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출산하신 병원에 출생증명정보 전송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까? ”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이것은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 분만한 후 출생증명정보 전송에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

충청지역의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가오플러스산부인과 (대전 동구), 더블유여성병원 (대전 서구), 모아산부인과 (논산시 취암동), 모태산부인과 (대전 서구), 미래여성산부인과의원 (청주시 흥덕구), 미즈여성병원 (대전 서구),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대전 중구),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천안시 쌍용동) 가 있다.

인터넷 출생신고는 혼인신고 후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혼인외의 자녀는 모가 신고하는 경우만 가능(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가능)하다.

부 또는 모는 별도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부모, 친권자, 미성년후견인을 제외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며, 성년후견인인 경우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출생신고 방법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됐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터(T.1899-2732)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혼인중의 자녀는 혼인신고시 부의 성을 따르기로 한 경우 자동으로 부의 성과 본이 입력돼 신청서에 따로 적거나 조회해보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이름을 작명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조회 메뉴도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메뉴에 자료센터의 인명용 한자 조회에서 한글음을 입력하게 인명용으로 사용 가능한 한자를 조회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접수하고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처리되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출생신고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해 확인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부 또는 모가 신청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검색해 출력 가능하다.

또한 정부24 사이트에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메뉴를 통해 지자체 출산지원서비스(출산지원금 등),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공공요금(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등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신청인의 공인인증서와 통장계좌번호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면 편리하다.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는 전국공통서비스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전기료 경감,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서비스로는 출산지원금, 출산용품교환권, 다둥이행복카드, 유축기무료대여, 모유수유 클리닉 등이 있는데 이는 지자체 별로 다르므로 가능한 서비스를 해당 지역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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