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소방차 출동 막는 차, 부숴도 될까?하는 서울시의 투표와 불완전 민주주의 다수결지상주의를 생각해본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놓고 4월 23일부터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소방차 출동 막는 차, 부숴도 될까?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

서울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벌이는 찬반투표를 통해 시민에게 구한다.

‘기타 의견’도 남길 수 있다.

23일부터 30일간 진행되는 의견수렴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앞서 지난 4일 시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파손하거나 견인하고 현장에 진입하는 훈련(사진)까지 마친 상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활동 중에 파손·제거해도 손실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개정 소방기본법이 지난해 6월 시행돼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소방활동 중에 차량을 파손한 실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을 보면 불법 주정차 문제로 소방차와 장비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진 사례는 2017년에만 147건에 달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는 굴절사다리차가 제때 들어가지 못해 인명구조가 지연돼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대참사로 이어졌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도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세워진 20여대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10분 이상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고 사망 5명, 부상 125명의 큰 피해가 났다.

이미 해외에서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해 강제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캐나다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시에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출동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아직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소방기본법 25조 3항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시민들은 동 안건에 대해 적극적 화재 진압을 지지하는 입장과,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된다.

▲쪽수 따지는 사회 -다수결의 허구를 생각해본다.

쪽수는 인원수다. 쪽이 페이지나 얼굴이라 그런 모양이다. ‘쪽수채우기?는 인원채우기다. 사전에는 면수(신문이나 책 지면의 수효)로 나온다.

한국은 쪽수 채우는 사회다. 쪽수 많은 쪽이 이긴다.

너 레닌 알아? 모르면 사이비야 80년대 운동권은 이랬습니다
누가 사이비였을까요? 쪽수가 적으면 사이비가 됩니다

난 정통이다 넌 이단이다 교회가 서로 으르렁댑니다
진짜 정통은 어디일까요? 신도가 많아야 정통이 된답니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다수결원리(principle of majority rule)도 쪽수원리다.


선거를 해서는 안되는 조직이 종교, 군대, 가정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아는 다수결은 민주주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소수의 결정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것은 한층 피해가 클 것이다.
다수결원리가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수결원리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원리가 민주주의적인 의결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
(1)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하며,
(2)소수자의 권리(right of minority)가 항상 존중돼야 하며
(3)반대하는 소수자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되어야 한다.

다수자의 생각이 결정되었을 때라도 되도록 반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그 소수자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머지 않아 다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수결원리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원리를 소수 ·다수결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다. 다수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원칙 외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특별다수결(great majority rule), 출석자가 아닌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rule) 등이 있다.

전원일치 ·만장일치도 일단은 다수결의 범주에 속하나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그 허위성으로 인하여 배척된다. 쪽수가 많은 쪽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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