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노정교섭에 23개 요구안을 제출하며 5대 의제 제출

▲ 【충북·세종=청주일보】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노동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민주노총충북본부는 22일 오전 11시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제안한 노동관련 조례원안 제정을 약속하고 2개의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조례의 핵심 조항이 축소되거나 삭제된채 통과 됐으며 조레안 원안에 재해 충북도의 반대와 도의회는 충북도의 요구를 수용해 조항 수정과 삭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임금조례는 충북도의 반대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저임금 노동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데 생활임금조례가 만들어져 공공부분부터 적용되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다는 후진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노옹 조례재정 촉구 기자회견 러닝타임 22분 충북도의 후진적인 노동정책에 저임금,비정규직, 장시간 노동에 도민을 기업에 팔아 치적쌓기에 혈안이 된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충북도의 노동정책의 후진성은 결국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노동자가 노동권을 요구하면 사측은 탄압만 내세우고 위험하고 유해한 기업의 대규모 유입으로 노동자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당선된 현 도지사가 제출한 답변서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자료집을 통해 밝힌 노동정책이 지방정부에서 실행될 필요성이 있기에 충북도의 노정교섭을 원한다고 했다.

이전 노정교섭에 23개 요구안을 제출하며 5대 의제는 노동 존중과 노조할 권리보장, 비정규직 없는 충북, 노동자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충북,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사다리 있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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