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여학교 젠더감수성 공학보다 떨어져 …교육당국·사학재단 가해교사 엄중히 처벌해야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가 ‘스쿨미투’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 = 국회·정부 폐쇄적 부조리한 ‘사립학교법 개정’
도교육청 ‘학교성폭력 근절 긴급대책반’ 가동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가 ‘스쿨미투’ 학생들의 지지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가해교사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연합회는 20일 오전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학교보다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학재단의 성폭력 가해교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교육당국인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올바른 성인지 교육과 진실을 은폐하는 폐쇄적이고 부조리한 운영방식의 사학재단을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박진희 청주학부모연합회장은 “지난 7일 충북여중 학생 몰카 피해의혹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로 촉발 된 서원학원재단의 ‘스쿨미투’는 현재 충북여중 1명, 충북여고 2명, 청주여상 3명 등 총 6명의 재단 소속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학교와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와 성폭력 행위는 30여 년 전 어머니들이 학생이었을 때 겪었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는 공학에 비해 권위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재단일 수록 젠더 감수성이 떨어져 더욱 심각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투(나도 피해자) 폭로에 대해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2차 피해로 괴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대책반’을 구성, 즉시 가동키로 했다.
긴급대책반은 도교육청 교육국장을 반장으로 7개 부서 업무담당자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더 이상의 미투 관련 사건이 교직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도와 연수를 철저히 하고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제도개선을 다른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기한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60일에서 30일로 줄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노력에 공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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