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최근 도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미투운동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반’을 구성하여 즉시 가동키로 했다.

이번 긴급 대책반은 교육국장을 반장으로 7개 부서 업무담당자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기존의 예방․교육, 조사․대응, 치유․지원을 위해 구성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에서 관련자와 사안의 종류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협업조직으로 꾸려졌다.

특히, 피해 학생의 지원을 위해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 시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협조도 구하도록 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미투 관련 사건이 교직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도와 연수를 철저히 할 것이며, 또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정비를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과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60일→30일)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공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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