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10가지 수칙 안내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9일(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자료를 각 급 학교에 보내고 학생과 교직원 교육 실시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만 15세 이상 학생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방학을 맞아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아둬야 할 10가지 수칙을 안내했다.

아르바이트 지원 시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하고,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근로계약서의 표준양식도 함께 보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 시 휴일과 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 발생 등 학생들이 받아야할 권리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또한,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 7시간·일주일 40시간 이상, 밤 10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고 일하다 다쳤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아르바이트 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처우를 당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외 5곳에 대한 전화번호도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부당업체나 업주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 급 학교에서는 노동인권교육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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