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지공장 안전에 대한 관리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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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23일 오전 8시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제지공장에서 재료 혼합기인 기계를 보다 충남 조치원 거주 근로자(남,30대)가 기계에 휘말려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오전 8시 35분 신고를 접한 이에 따라 청주흥덕경찰서와 옥산파출소, 청주서부소방서 119옥산관제 센터는 현장에 출동해 사고자를 구조 하려했으나 의료소견으로 현장에서 숨진 상태라고 판명했다.

숨진 노동자가 충남 세종시 조치원 거주자 임을 감안해 세종시(조치원)로 사고자를 이송했다는 것.

이에 따라 119 옥산관제 센터는 흥덕경찰서 감식팀에 사건을 인계했으며 흥덕경찰서 형사1팀과 과학수사대는 사고경위 조사와 함께 현장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찰은 제지공장내 안전점검과 안전에 대한 이행을 회사가 철저히 했는지 여부를 제지 회사 안전 관리자등을 상대로 공장내 안전관리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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