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내 집 설계도면 갖기’ 시행
지금까지 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건물의 설계도면이 없어 건축물 증·개축 및 오배수관 누수로 인한 보수 시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원구는 신축 건물 사용승인 신청 시 설계자가 설계도면 일체를 전자파일(USB등)로 제출토록 해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와 함께 교부한다.
서원구 관계자는 “내집 설계도면 갖기 운동을 통해 건축주의 편익 증진과 구청의 행정력 낭비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