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1)공무원 재판은 같은 공무원에게 맡기면 안된다
(2)이런 놈 하나 파면도 못하는 법이 무슨 법인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의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2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은 강등이나 정직, 감봉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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