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청주시 서원구는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재난 취약시설인 주유소가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된데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보험 가입 상황 점검활동에 나섰다.

서원구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당초 지난 7월까지 19종의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했으나,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두고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는 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주유소에 대해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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