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2020년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공제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서원구의 1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공제 홍보.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1월 중 2020년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홍보에 나섰다.

이에 서원구는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의 LED 전광판과 입간판, 플래카드 게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각종회의 시에 납부 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특히 관내 공동주택 131개소의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에 자동차세 납부안내문을 부착해 납세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 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가상계좌, ARS 및 전국은행 ATM 기기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서원구 관계자는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한 연납제도를 활용해 세테크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연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