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서원구 이미지 제공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서원구의 설 명절 대비 불법 현수막 집중단속.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는 설 명절을 맞이해 20일부터 31일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설 명절 전후 광고효과를 노린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으로 집중단속 기간 동안 관내 사직대로, 무심서로, 1순환로, 직지대로, 서부로 등의 주요도로변에 대해 건축과 내 자체 정비반을 편성ㆍ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연휴기간을 이용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휴일정비용역을 운영하는 한편, 각종 불법 현수막 게시행위에 대한 순찰 및 단속(정비)을 강화함으로써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서원구 이미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에는 각종 불법 현수막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집중 단속(정비)을 추진할 계획이며, 불법 현수막 게시행위에 대하여는 매수 및 규격에 따라서 8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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