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만취로 의심되는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량의 파손된 모습.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하참이 지난 22일 밤 1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수곡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로 의심되는 A모 (25.남)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으로 주차된 차량 8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초 신고는 파손된 주차 차량이 3대로 파악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총 8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됐던 차량 8대가 일부 또는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차차량을 추돌하는 사이 주차후 차에서 내리던 B모씨가 추돌 충격에 밀려 팔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추돌 CCTV 영상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요구에 따라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음주 수치 확인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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