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주간노인요양기관 노인 폭력 발생 CCTV 캡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CJB청주방송과 본지가 공동으로 취재한 청주시 재가 요양기관의 노인 폭력 행위가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시 B모 재가 장기 요양기관에서 노인 폭력 정황이 발생해 흥덕경찰서와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요양기관의 노인학대 및 폭력 이 의심되는 청주시 B모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지난 2018년 10월28일 인가돼 정원 30여명에 현재 30여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폭력이 의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일 오후 4시경으로 피해자인 A모씨(85.남)가 여자 간호조무사에게 들고 있던 몽둥이로 맞아 머리가 깨지는 부상을 입었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이날 6시 이후 집에 돌아온 노인을 살피던 가족들에 의해 발견돼 충북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노인폭력이 발생한 노인재가장기 요양기관은 아침부터 밤까지 노인을 돌보며 저녁에는 귀가시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주간보호 장기요양 형식의 개인 시설로 알려졌다.

이날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은 B모 재가 장기 요양기관의 15분 분량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폭력 및 학대 사실이 인정 될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A모씨가 누워 있고 시설장과 삿대질을 하며 언쟁을 하자 간호조무사로 보이는 여성이 들고 있던 몽둥이로 A모씨를 가격해 머리가 깨지고 몽둥이에 맞아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주간노인요양기관 노인 폭력 발생 CCTV 캡쳐


특히, 개인 인권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벌어진 노인학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으며 노인보호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노인학대와 폭력에 해당할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과 행정 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 관계자에 따르면 주간노인요양기관에는 비교적 증세가 약한 3~5등급 노인들이 다니는 곳으로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37조 1항 제6호에 따라 6개월의 업무정지가 먼저 내려 질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에는 22일 기준으로 재가노인복지 주.야간 16개소, 재야 장기요양기관 은 92개소 등 총 10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모씨의 가족은 “절대 용서 할 수 없는 일이며 분노로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동영상)노인재가요양기관 재가복지 센터는 대리인을 통해 “몇번이나 금지된 행동에 대해 제지를 했지만 이날은 너무 화가나 정신을 잃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모든것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부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사법처리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나오지 않았지만 청주시는 재가복지 센터를 방문해 문제의 CCTV를 확인 했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과 대안 마련을 논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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