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가 밀집지역에서 총 46곳 154점 위조 상품 적발

▲ 【충북·세종=청주일보】 위조 상품 판매업소 합동단속물품.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충북도청, 상당·서원구청 등과 함께 주요 상가 밀집지역의 위조 상품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이번 단속은 4개조 총14명의 합동단속반이 투입됐으며 성안동, 분평동, 용정동 일원의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반은 총 46개 업소에서 가방, 의류, 지갑, 액세서리 등 위조 상품 154점을 적발했으며, 주로 샤넬, 루이비통 등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의류 및 액세서리의 비중이 높았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하고,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소를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조 상품 판매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피해를 끼치는 부정 경쟁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식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위조 상품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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