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14일 새벽 01시경 청주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범인이라고 밝힌 남성을 경찰이 임의동행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13일 밤 11시 40여분에 발생한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9층에서 일어난 화재는 빈집에서 일어난 화재가 아니라 아파트 주인인 A모씨의 아들 B모씨 (40세.남)가 저지른 방화로 밝혀졌다.

14일 새벽 01시경 화재 진압 현장에 나타난 B모씨는 슬리퍼와 츄리닝 차림으로 술에 취한채 소방관들을 붙잡고 자신이 불을 냈다고 떠들고 다녔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사창지구대 경찰관계자들이 사창지구대로 연행했고 조사를 시작했지만 화재 현장의 혼란스러움과 술에 취해 떠벌리는 B모씨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 않았었다.

경찰에 임의 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B모씨는 복도에 없는 CCTV를 들먹이며 횡설수설해 깊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집주인 A모씨(65세.여)의 아들로 밝혀지면서 추궁에 나서 범행 일체를 자백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모씨의 행동이나 생각 등이 주위 사람들은 평소에도 보편티당하게 생각할수 없는 일을 가끔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청주청원경찰서 사창직 대는 31명이 입원하고 42㎡(13평)를 태웠고 48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동영상)범인이라고 밝힌 남성을 경찰이 임의동행하고 있다. 화재가 난 아파트에는 총 336세대가 입주해 있어 이날 불로 대피를 하거나 연락을 취하거나 약 200여명의 소방관과 경찰들이 혹시 있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새벽 5시까지 입주민들의 소재파악을 했었다.

경찰은 청원경찰서 사창지구대 경찰에 의해 임의 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방화용의자 B모씨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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